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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에서의 여고생 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1143

* 제목 : 지하철에서의 여고생 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 담당 : 배헌수 대표변호사

 

흥부는 평소 이용하는 출근경로가 아닌 가끔씩 이용하는 출근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여고 2학년 학생의 중요부분을 56회 쓰다듬어 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되었다.

흥부가 평소 출근경로와 달리 더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학생은 그 외모가 수수한 학생의 이미지였으며 자신을 추행했다고 생각한 흥부를 좇아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흥부의 모습을 촬영하였기에 그 누구도 흥부가 범인이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아 경찰(광역수사대), 검찰 심지어 법원에서도 흥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확실한 유죄로 간주되며 재판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0.1초도 안되는 찰나의 한 컷을 통해 흥부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기나긴 법정 공방은 흥부의 무죄판결로 결말이 났으며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사진, 동영상을 분석하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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