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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일보] "효도계약서" 부자에겐 필수품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3902

* 제목 :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 부자들은 법 따져 '효도계약서' 쓴다


* 담당 : 방효석변호사


 

상속과 증여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안이다.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 부양 의무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도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것이 효도계약서. 최근 불거진 배우 신동욱의 효도 사기논란도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재산은 한번 물려주면 돌려받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증여를 고민 중인 노인들은 효도계약서가 안전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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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

 

이에 효도계약서(조건부 증여계약서)가 주목받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노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집 방문 횟수나 입원·병간호비 지급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다. 효도가 조건이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로의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상속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우일의 방효석는 “3~4년 전 소수의 VIP만 효도계약서에 관한 정보를 알았지만 점점 대중화하고 있다요즘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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